이 지역 국유림에는 74.28㎞(28개 노선) 길이의 임도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산지 관리 목적으로 개설돼 평소에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다.
이 사무소는 임도 개방과 더불어 산림 내 쓰레기 투기나 식물 무단 채취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 단속에 걸리면 식물 무단 채취의 경우 최고 2000만원, 쓰레기 투기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은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개방구간이라도 눈이나 빙판이 생겨 차량통행이 어려운 구간도 있는 만큼 안내에 잘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김을지 기자 ejkim@e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