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군 정보부대 소속 육군 대위 A(3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부터 12월15일까지 북한 SLBM 시험발사 등 2급 군사기밀을 포함한 4건의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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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SLBM 정보 유출'… 군 검찰, 현역 대위 구속기소
기사입력 2016-02-05 17:26:42
기사수정 2016-02-05 19:15:53
기사수정 2016-02-05 19: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