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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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페인트 날려 차에 흡착…시공사에 책임 인정"

가림막 설치 없이 건물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하다 자동차에 페인트가 묻었다면 시공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KB손해보험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약 1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 건설업체로 방수공사 하도급을 받은 정씨는 2013년 12월 신축 건물 옥상에서 방수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분 바람 때문에 페인트는 해당 건물 옆건물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흡착되고 말았다. 이에 자동차주의 보험회사는 정씨에게 차량의 수리비 등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정씨가 방수공사를 시공하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할 당시 방수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리는 아무런 표지도 하지 않았다”며 정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페인트가 굳기 전 수리를 했다면 피해가 적었을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법원이 인정한 피해금액의 60%로 제한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