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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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했다고 10대 아이를 마구 때린 30대男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진영 판사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10대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름 밤 10시쯤 공원에서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다 갑자기 자전거도로 쪽으로 뛰어가는 강아지를 잡으러 같이 뛰다가 자전거를 타고 오던 B(18)군과 부딪힐 뻔했다.

급정거를 한 B군은 순간 ‘XX’라고 내뱉었고 이를 들은 A씨는 B군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다섯 차례 때리고 헬멧을 쓴 머리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 B군은 얼굴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박 판사는 피해자 진술서와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A씨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그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