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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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헐겁게 썼다가 교통사고나면 피해자 과실 참작

오토바이 운전자가 헬멧을 헐겁게 매고 가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혀 중상을 당했다면 이런 사실을 참작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정성균 판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 차량의 손배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9000여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5월 경상북도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가 앞지르기를 하는 화물차와 충돌해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화물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4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이기는 하지만 화물차가 오토바이를 추월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안전무가 쉽게 벗겨지도록 착용해 손해를 확대한 잘못이 있다”며 “A씨의 과실비율을 10%로 판단한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A씨의 후유장애 등을 감안해 손해액을 1억9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