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녀가 첫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기 전 몇가지 규칙을 세우자
자녀가 첫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부모는 자녀가 모바일 기기에 지나치게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기 마련이다. 자녀에게 모바일 기기를 건네주기 전 미리 적절한 사용 규칙을 정하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밤 10시 이후에는 문자 메시지 보내지 않기, 밤 10시 이후에는 소셜미디어 접속하지 않기 등 온라인 접속 시간에 대한 규칙을 정해 자녀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이는 부모로부터 정해진 강제적인 규율이 아닌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세운 규칙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며, 부모 역시 이 규칙을 따르는 데 동참하는 것이 좋다.
2. 온라인에서 자녀와 소통하는 센스있는 부모
자녀가 소셜미디어 활동을 시작했다면, 부모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가입해 함께 소통하는 ‘쿨’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다. 단, 자녀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감시하거나 검사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그 ‘쿨’ 함이 다소 반감될 수 있다. 먼저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3. 게시물을 올리기 전 한번 더 짚어봐야 할 질문들
순간의 분위기에 휩싸여 다소 자극적이어도 재미있다고 생각한 내용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거나, 자신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게시물을 올리기 전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가 △누군가 내 게시물을 악용해서 내게 해를 끼치거나 내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은 없는가 △내 콘텐츠를 보고 다른 사람이 불쾌해 하지는 않을까 △공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등을 먼저 생각해보자. 내가 게시하는 모든 정보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유될 수 있기 때문. 자녀의 경우 학교 전체가, 부모는 직장 사람들에게 해당 게시물을 보여줘도 괜찮을지 반문해보는 것이 좋다.
4. 공개 대상은 신중하게, 친구 수락은 아는 사람만
페이스북에서 게시물이나 사진·링크를 공유할 땐 항상 공개대상을 명확히 선택해야 한다. 특히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땐 이를 ‘전체 공개’로 올릴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에게만 보여줄 것인가를 생각한 뒤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페이스북에는 친구 중 특정 인물이나 그룹에만 따로 게시물을 공유하는 기능도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자. 친구 신청을 받았을 땐 아는 사람의 친구 요청만 수락하는 것이 좋다.
5. 신고를 통해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자
페이스북에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프로필 페이지에 있는 악의적인 콘텐츠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편파적 발언 △폭력 묘사 △괴롭힘과 같은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유형의 콘텐츠를 신고할 경우 삭제 처리된다. 부적절한 페이지, 그룹, 이벤트 또는 허위·사칭 프로필을 신고할 수도 있다. 신고는 익명으로 처리, 누구도 신고한 사람을 알 수 없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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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2-08 10:50:09
기사수정 2016-02-08 14: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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