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신도의 아들을 쇠파이프로 구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목사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교회에서 길이 120㎝짜리 쇠파이프로 10대인 신도 아들의 팔과 다리·엉덩이 등 온몸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은 피해 아동이 헌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는데다 게임에 빠져있다는 이유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의 어머니가 때렸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일탈행동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쇠파이프로 아동 폭행한 목사, 징역형
기사입력 2016-02-09 09:03:24
기사수정 2016-02-09 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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