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이모(40·여)씨는 2013년 12월 22일 오후 5시 45분쯤 동료와 공연을 보려고 충북 청주예술의전당을 찾았다.
택시에서 내린 그는 공연장으로 걸어가던 중 차량 통제를 위해 무릎 높이 정도로 걸쳐 놓은 쇠사슬에 발이 걸려 크게 넘어졌다.
당시는 해가 지고 상당히 어두워진 때라 주변에 가로등이 있기는 했지만 차량 통제용 쇠사슬이 눈에 잘 띄지 않았다.
이씨는 이 사고로 오른팔 주관절이 여러 조각으로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다.
청주시는 이씨가 다치고 난 후에야 밤에도 차량 통제용 쇠사슬이 잘 보이도록 야광 식별 장치 등을 부착했다.
이씨는 자신의 병원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억8000여만원을 물어내라며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시가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문봉길 부장판사는 10일 이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문제의 시설로 인한 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충분한 조명시설이나 쇠사슬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차량 통제를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원고에게 재판부가 산정한 손해배상금 5600여만원과 사고발생일부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문 부장판사는 이씨에게도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을 확인한 뒤 걸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청주시의 책임을 20%로 한정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