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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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맡긴 택배 자기 것인양 슬쩍…택배절도 기승

본인 확인 절차 없어 누구나 수령 가능…피해 잇따라
경찰 "집에 사람 없으면 직장으로 배달하는 것이 상책"
편의점에 맡겨둔 택배 물품을 자신의 것처럼 '슬쩍'하는 택배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허모(60·여)씨는 지난달 4일 오후 주문한 부츠가 도착했다는 택배 기사의 전화에 "집 앞 편의점에 맡겨달라"고 말했다.

허씨는 집에 사람이 없는 낮 시간에 택배가 오면 마땅히 물품을 보관할 곳이 없어 집 주변 편의점을 이용하곤 했던 터였다.

24시간 직원이 상주하는 편의점이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허씨였지만, 예기치 않게 낭패를 보게 됐다.

사흘 뒤 허씨가 편의점을 방문 했을 때에는 이미 택배 상자가 사라진 뒤였던 것.

CC(폐쇄회로)TV를 돌려 보니 택배가 도착한 지난달 4일 오후 8시 45분께 편의점에 들어온 한 여성이 허씨의 택배 상자를 가져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 여성은 이웃주민인 백모(71·여)씨로, 자신의 택배 상자 사이에 허씨의 택배 상자를 끼워 넣는 수법으로 슬쩍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흘 뒤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9일 오후 1시 30분께 시흥시의 한 편의점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밖에 놔뒀던 택배 상자가 감쪽 같이 사라졌다.

범인은 인근에서 공병을 수집하는 성모(72·여)씨로, 폐지를 줍는 척 하면서 자연스레 손모(34·여·중국 국적)씨의 구두가 든 택배 상자를 들고 갔다.

손씨 또한 출근 후 집에 사람이 없을 때에는 종종 편의점에 택배를 맡겼는데, 이게 화근이 된 것이다.

수사 끝에 성씨는 경찰에 붙잡혔지만, 구두는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시민들이 택배 보관소로 애용하는 편의점이 오히려 택배 절도의 표적이 되고 있다.

편의점에서는 택배 물품을 보관만 할 뿐 수령할 때에 신원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는 주로 집에 사람이 없는 낮 시간 대에 도착하기 때문에 구매 단계에서부터 주문처를 직장 등으로 해 놓는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11일 편의점 택배 절도 사례가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경기청 페이스북(facebook.com/gyeonggipol)에 올렸다.

또 백씨와 성씨를 각각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