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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12일부터 개정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대상 등을 대폭 확대한 세부운행 기준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당초 자율주행 시험운행 차종을 승용차로만 제한하고 사전에 5000㎞ 이상의 주행 마일리지를 요구했던 규정이 없어졌다. 자유로운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현재 자율운행차가 시범운행되고 있는 영국은 별도의 번호판 부착이나 최소 탑승인원 규정이 없다. 미국 네바다주도 1만6000㎞의 사전주행 마일리지를 요구하지만, 운행 허가 구역은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아울러 국내에서 시험운행하는 자율운행차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해야 한다. 또 자율주행 중이라도 언제든 운전자가 수동 조작하면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도록 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앞서 국토부는 센서와 GPS시스템 등을 종합해 목적지까지 무인으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를 2020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시험운행 구간을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우선 지정된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고속도로 41㎞와 일반국도 수원∼화성∼평택 61㎞, 용인∼안성 88㎞ 등 6개 구간 총 320㎞다.
제네시스가 12일 시험운행을 신청하면 3월 초쯤엔 실제 주행이 가능하단 얘기다.
박성준·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