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명예훼손' 유경근 세월호가족협 집행위원장 집유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유경근(47) 집행위원장이 허위 사실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달 14일 선고 공판에서 유 위원장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유 위원장은 2014년 9월23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관련 간담회에서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난 뒤 합의안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김 대표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유 씨가 유언비어를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같은 달 30일 유 씨를 고소했다.

유 씨는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