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12일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 변호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피해자가 일부 허위 진술을 했지만 전체적인 공소사실과 관련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에게 욕하는 것을 들었다는 등 증인의 진술에 비춰 폭행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4년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있는 마트에서 물건 값을 계산하려던 A(73)씨를 휴대전화로 왼쪽 옆구리를 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 변호사는 "늙은이가 나이 먹었으면 빨리 죽어야지"라면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트와 아파트 앞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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