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남자도 당했다' 남탕 탈의실 몰카찍은 20대 '집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는 사우나 남자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윤모(2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윤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개월에 걸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남성들의 나체를 찍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해 8~10월 5차례에 걸쳐 경기 용인시의 한 사우나 남탕 탈의실을 찾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옷을 벗고 있는 남성들의 신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