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檢, 롯데그룹 '일본 계열사 허위자료 제출' 수사 착수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본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롯데그룹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롯데그룹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을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공정위가 롯데그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을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가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신 회장이 롯데그룹은 일본 기업이면서 한국기업이라고 주장해 국민정서 악화와 주가하락을 막은 것은 대국민 사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9월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신 회장이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또 "신 회장의 발언이 주가하락을 막았다"며 국감 전후 롯데그룹 각 계열사의 주가변동 상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1일 롯데그룹이 계열사와 관련해 공정위에 허위신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이 지난해 경영권 분쟁 전까지 일본 계열사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고,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광윤사·롯데홀딩스 등의 일본 계열사를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