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과 운동기구를 어린이 키를 키워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키 성장제품 판매업체 8곳과 광고대행사 2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업체는 닥터메모리업(상품명 키즈앤지), 메세지코리아(톨플러스), 에이치앤에이치(키움정), 나일랜드(롱키원), 마니키커(마니키커)다.
이들 업체는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도 임상 시험 등 연구 결과에서 키를 키우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광고한 혐의다. 특허를 받은 성장촉진용 조성물이 들어 있다거나 특정 대학의 성장연구팀 연구로 효과가 입증됐다는 식의 거짓 광고를 쓰기도 했다. 일부 키 성장 제품들은 유명 제약회사의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되고 있으나 총판이나 대리점에서 기획되는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회사가 수수료를 받고 이름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실제 제품 개발과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하고 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과장광고 키 성장 제품 구매 ‘주의’
기사입력 2016-02-14 20:27:51
기사수정 2016-02-14 20: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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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업체 등 10곳 적발…‘성장촉진 조성물’ 거짓 광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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