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 해운 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일본이 지난 10일 발표한 독자 대북 제재와 유사한 방식의 해운 제재를 검토 중이다.
당시 일본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은 또 북한 선박 선원 등의 일본 상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대북 무역·금융조치 위반으로 형을 확정받은 외국인 선원의 상륙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일정기간 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과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국적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국내 입항을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나온 이후 해운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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