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선 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와 귀국투표가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1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통해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투표신고 업무 등 법정선거사무 처리절차 등을 교육한다고 16일 밝혔다.
투표 닷새 전부터 이틀간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하는 사전투표는 2014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 본격 도입됐으며, 총선에서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4·13총선의 사전투표일은 4월 8일과 9일이다. 총선 당일 다른 일로 투표할 수 없게 됐다면 별도 신고 없이 이날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이번 총선에는 귀국투표도 처음 적용된다. 귀국투표는 해외에서 부재자투표를 하겠다고 미리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내국인, 혹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일정 변경으로 귀국하게 되면 국내에서 투표하는 제도다. 귀국 후에 주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귀국투표를 할 수 있다. 귀국투표 신고는 선거 당일까지도 가능하다.
이번 총선의 재외국민투표는 다음달 30일부터 4월 4일까지다.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요양시설 입소자 등을 위한 거소투표는 4월 8∼13일, 원양 선원 등을 위한 선상투표는 4월 5∼8일 진행된다. 또 이번 총선에서는 일반범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4월 8∼9일 총선 사전투표 첫 실시
기사입력 2016-02-16 19:14:39
기사수정 2016-02-16 19:14:38
기사수정 2016-02-16 19:14:38
귀국투표, 선거 당일까지 가능
일반범 집유자도 선거권 부여
일반범 집유자도 선거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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