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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 방문 안된다고요?… 선거 사범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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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무실 돌며 명함 뿌린
예비후보들 잇따라 수사 받아
대법 “민원실만 ‘호’의 개념 속해”
검찰 “대법 판례따라 엄단 방침”
20대 총선 선거운동이 과열 양상을 띠는 가운데 출마자들에게 ‘호별방문’ 주의보가 내려졌다. 호별방문의 위법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예비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호별방문은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공개된 장소가 아닌 집과 사무실 등에서 개별적으로 유권자를 만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 행위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지청장 김회종)은 16일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구식 전 경남부지사를 호별방문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다. 최 전 부지사는 최근 지역 세무서와 한 병원을 들러 집무실 등에서 명함을 돌린 정황이 포착돼 고발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예비후보도 지난달 22일과 25일 화성시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선거용 명함 1000여장을 뿌린 사실이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과 임종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각각 경기도 남양주시청과 서울 은평구청에서,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은 인천 남동구청에서 역시 호별방문 혐의로 선관위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10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된다.

예비후보들은 호별방문 금지 규정에서 ‘호(戶)’의 범위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 호별방문 금지규정을 어겨 수사를 받고 있는 한 예비후보는 “금품살포의 경우 명확하게 불법성이 인식되는데 호별방문은 어디까지를 불법으로 볼 것인가 어려울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대법원에 의해 ‘호’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마련된 것도 5개월정도 밖에 안 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운동 당시 관공서 사무실을 돌아 호별방문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면서다. 대법원은 ‘관공서는 민원실만 선거운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업무 공간은 호별방문 금지구역’이라고 명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들이 호별방문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몰라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대법원의 확정판례가 있는 만큼 호별방문 금지규정을 위반한 선거사범도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