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IPO 예정 기업을 보면 지난해 코스피 시장 상장을 철회했던 롯데정보통신, KIS정보통신, 태진인터내셔날, 서울바이오시스가 재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호텔롯데를 비롯해 코리아세븐, 용평리조트, 대림C&S, 해태제과, 티브로드, 네이처리퍼블릭 등의 상장도 예상된다. 2011년 중국고섬의 회계기준 위반사건 이후 중단되었던 중국기업의 상장도 차이나크리스탈신소재(1월28일 상장)를 필두로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IPO란 기업이 자사의 주식과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기업에게는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의 기회가,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기회가 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부 공모주 청약은 경쟁률이 수백대 1, 수천대 1에 달하고 청약증거금만 수조원에 이를 정도로 과열양상을 보이곤 한다.
이 때문에 공모주에 투자할 때 합리적 판단을 위해 짚어봐야 할 것이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먼저 공모주 수급현황 등 시장상황을 살펴보고 투자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IPO 수급불균형이 발생한 지난해 11∼12월 상장된 35개 회사 중 과반인 18개사가 상장일 기준 수익률이 평균 -10.9%였다. 수요예측 결과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수요예측 후 제출되는 정정신고서(발생조건확정)상 수요예측 경쟁률, 의무보유확약 물량 등을 확인하고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공모가액이 높을 경우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으니 공모가액이 적정한지 산출근거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권신고서(인수인의 의견)상 기재된 공모가격 산정방식과 근거(비교회사 선정, 할인율 등)의 합리성 여부를 고려하라는 얘기다. 문형진 금감원 기업공시국 팀장은 “PER(주가수익비율) 등 지표를 근거로 유사종목 주가와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공개 대상 기업의 공모가가 시장가치보다 부풀려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모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사전에 공모주를 대량 배정받은 기관의 불공정 사례를 적극 적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