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숙박 공유기업인 에어비앤비(AirBnB)는 255억달러(약 31조2700억원)의 기업가치로 힐튼과 같은 글로벌 호텔기업을 앞질렀다. 차량 공유기업인 우버(Uber)도 기업가치 510억달러로 세계 스타트업 기업 중 2위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숙박공유서비스라는 법적 개념 자체가 없어서다. 등록이나 신고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
17일 발표된 정부의 투자활성화 전략은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공유 민박업’ 조항을 신설해 주거 중인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관광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규제프리존을 신청한 부산과 강원, 제주 등 3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용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신설되는 공유민박업은 전용거주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주거용 주택에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도심에서 큰 평수의 아파트나 주택에서 사는 은퇴자들이 남는 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다만, 일정요건을 갖출 때만 등록해 운영하도록 하고 영업 가능일수도 120일로 제한한다. 오피스텔과 같은 업무시설은 제외된다. 차영환 기획재정부 성장전략정책관은 “공유경제의 쟁점은 기존 업자들과의 갈등 소지”라며 “영업 가능일수 제한 없이 상시로 하면 사는 집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숙박업 자체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쏘카’와 ‘그린카’로 대표되는 차량공유(카셰어링) 업체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풀린다. 사실 도심 차량 공유서비스 성공의 최대 관건은 주차장 확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차장법이 정한 주차장 이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카셰어링 업체 차량이 공영 또는 사설주차장을 이용해도 위법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부는 4월 중 카셰어링 시범도시를 지정해 이 같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주택 카셰어링 서비스를 행복주택, 뉴스테이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500가구 이상 신규 단지를 물색하고 있다.
차량은 운전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카셰어링 업체의 경우 경찰청 정보를 통해 사용자의 운전면허번호가 유효한지만 확인할 수 있고 이마저도 하루 3000회 정도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여부, 면허종류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관련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한다.
정부는 대도시와 20∼30대를 중심으로 차량 공유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시장이 형성된 만큼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숙박공유나 차량 공유사업이 기존 숙박업자나 렌터카 업체의 사업영역과 겹치는 만큼 시장 쪼개기식 경쟁으로 변질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스포츠산업은 건강과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 증가로 2014년 기준 41조원대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 23조원대 관광산업의 1.8배에 달한다. 정부는 스포츠산업을 2017년까지 내수시장 50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부족한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고 스포츠 시설업과 용품업, 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스포츠 인구의 저변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스포츠시설 확충과 관련해 엄격히 제한돼 있던 체육시설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을 완화해 실내체육관 건축 연면적 기준을 800㎡에서 15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시설 활용을 늘리는 차원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예약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 특정단체의 독점 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필요성이 낮아진 하천 보전지구는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친수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수영장 등 일반적인 체육시설도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스포츠 시설업 육성은 골프와 캠핑, 산림레포츠 분야에 중점을 뒀다. 연간 이용자가 3000만명에 달하지만 비싼 스포츠라는 인식이 있는 골프는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촉진하고,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대한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