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소녀를 강강하려한 1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1년 8개월, 단기 1년 3개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19세 미만일 경우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돼(소년법) 있다.
A군은 지난해 8월 한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양(17)을 자신이 사는 집 옥상으로 유인해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다가 B양이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또래 성폭행 시도한 10대, 2심도 징역형
기사입력 2016-02-18 07:25:26
기사수정 2016-02-18 09:56:29
기사수정 2016-02-18 09:5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