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순한 부장판사는 18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48)씨와 이모(42)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2008년 강태용이 중국으로 달아난 시점을 전후해 강태용 범죄 수익금 30억원을 돈세탁,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된 조희팔 조카 유모(46)씨가 남긴 강태용 은닉자금 관련 메모에 등장한 3명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2008년 11월 중국에서 강태용과 만나 돈세탁 등을 부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태용 이종사촌인 이씨는 2007년 강태용에게서 양도성예금증서(CD) 등 형태로 범죄 수익금 7억 6000여만원을 받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5월 중국 칭다오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강태용 범죄 수익금 170만 위안(약 3억1000만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태용 범죄 수익금 은닉 등을 도와 이 돈의 회수를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별도의 대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