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 이장문제를 놓고 조카와 다투다가 엽총을 발사해 1명을 죽게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힌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내려졌다.
1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요청한 검찰의 청을 뿌리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위험해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유족,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발적 일이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총을 발사한 거리가 5미터 정도에 불과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박씨의 살해 의지가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고령으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9시 51분쯤 전남 고흥군 영남면 한 폐교 인근에서 조카 2명에게 엽총을 발사해 사상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집안 우환이 조상 묘의 위치 때문이라며 묘 이장을 원했지만 조카들이 반대해 사이가 틀어졌다.
지난해 11월 20일 A씨는 다른 친족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묘를 이장, 같은 달 23일 조카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조카 B씨(69)의 뺨을 때렸다.
이에 또다른 조카 C씨(56)가 자신에게 대들며 폭력을 행사하자 격분한 A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엽총을 가져와 발사, C씨가 가슴에 총을 맞아 숨졌다. B씨는 오른쪽 어깨를 맞아 중상을 입었다.
이어 곁에 서있던 다른 조카 D씨에게도 총을 쐈지만 당시 엽총에 총알이 2발만 장전된 까닭에 D씨는 화를 면했다.
흥분한 A씨는 쓰러진 B씨의 머리를 개머리판으로, C씨 머리를 벽돌로 치고 승용차로 치기까지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조상묘 이전놓고 조카에게 엽총 쏴 사상자 2명 낸 70대男, 징역 25년
기사입력 2016-02-19 08:18:39
기사수정 2016-02-19 08:26:16
기사수정 2016-02-19 08: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