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터널 안에서 급차로 변경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황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난폭운전 처벌 조항 신설 후 검거된 경기지역 첫 사례다. 황씨가 지난 13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의 한 터널 안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넘나드는 모습. 2016.2.19 <<경기지방경찰청 제공>> |
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황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고 용인시 처인구 소재 동백터널로 진입, 2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2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뒤차 운전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황씨를 신고했다.
난폭운전 처벌 조항 신설 후 검거된 경기지역 첫 사례로, 경찰은 황씨를 시작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갖고 있던 나쁜 운전 습관이 난폭운전에 해당돼 처벌 받을 수도 있다"며 "난폭운전으로 피해를 본 운전자는 112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시행된 난폭운전 처벌 조항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진로변경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행위를 담고 있다.
이중 두 개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운전면허는 불구속 입건시 40일 정지, 구속시에는 취소된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