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 사기 등)로 병원 실제 대표 김모(51)씨와 한의사 정모(41)씨, 병원 사무장 권모(40)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이모(51·여)씨 등 가짜환자 55명과 병원 직원 3명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0년 11월 서울 은평구의 한 4층 건물 전체를 빌려 진료실, 원무과, 물리치료실, 뜸 치료실, 입원실 7개(병상 27개) 등 시설을 갖추고 사무장병원을 열었다.
이어 5년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 633명을 입원시키고 2천여명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억1천만원, 보험사 13곳으로부터 보험금 25억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상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며 "요양급여와 보험금 등을 부당하게 타내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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