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에 따른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인천-샌프란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에 대해 1심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아시아나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해당노선 운항을 계속하고 있지만 이 판결이 그래도 확정되면 즉시 노선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아시아나측은 '매출감소 162억원, 손실 57억원' 등 219억 가량의 손해를 입는다고 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가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아시아나는 기장 선임·감독 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지난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당시 탑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1992년부터 운항에 들어간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황금노선으로 알려져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法,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적법
기사입력 2016-02-19 14:39:22
기사수정 2016-02-19 16:01:13
기사수정 2016-02-19 1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