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생일축하곡에 저작권료를 내야 했다고? 입력 : 2016-02-20 09:00:00 수정 : 2016-02-19 19:41:39 구글 네이버 유튜브 미국 워너뮤직의 자회사 워너·채팰이 최근 ‘해피 버스데이 투 유’의 저작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 곡에 대한 저작권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워너뮤직은 왜 항소도 하지 않고 한해 200만달러 이상을 안겼던 이 곡을 포기했을까요? 멜로디가 만들어진 지 123년이나 지난 이 생일축하곡에 얽힌 복잡한 역사를 되집어 봤습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일보 송민섭 이슈 나우 더보기 YG엔터 "빅뱅과 데뷔 20주년 공연 합의 완료"…4년 만의 완전체 컴백에 기대감↑ '솔로지옥5' 김고은, 이성훈과 美 뉴욕서 스포츠카 데이트에 선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