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33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 총액을 의결했다”며 “개별 기업의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피해액을) 산정해 신청 순서에 따라 기업별로 보험금을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22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이어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사의 보험금 지급액은 2900여억원으로 추정됐으나 교추협은 지급액이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3300억원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협보험금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기업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경협보험을 운용하는 수출입은행으로 넘어간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방송된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원칙적으로 (경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자기 책임이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입주 업체 중 남북 경협 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업체의 경우 수입물품 납부세액에 대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