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금융사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한 뒤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ISA의 금융회사 간 이전을 허용할 방침”이라며 “다음달 ISA가 시행된 뒤 2∼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계좌 이동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미 시행 중인 연금저축 계좌 이전 제도를 ISA에 준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연금저축 계좌를 옮기려는 고객은 신규 가입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기존 계좌 해지와 새 계좌 개설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ISA도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해 계좌 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계좌 이전이 허용되는 5∼6월에는 은행, 증권사 모두 인터넷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금융회사를 바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계좌가 바뀌어도 순수익 200만원(연봉 5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업계에서는 ISA 계좌 이동이 허용되면 수익률에 민감한 일임형 ISA 고객들의 이동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임형의 경우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모델포트폴리오’를 짜고 고객들의 돈을 유치해 운용을 하게 된다.
이진경 기자
‘만능통장’ ISA, 금융회사 이전 허용
기사입력 2016-02-21 20:20:29
기사수정 2016-02-21 23:11:13
기사수정 2016-02-21 23:11:13
금융위 “2~3개월 유예기간 뒤 도입”… 인터넷으로도 금융회사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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