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서울변호사회, 자치법규 평가위원 위촉식 가져

"2016년을 자치법규 평가 원년으로 삼는 첫 포석 될 것"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사진)는 1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서울지변회 자치법규평가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연다. 서울변회는 향후 특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조례나 시행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적법성 평가활동을 수행할 방침이다.

 서울변회는 이미 2015년에 자치법규평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한 경험이 있다.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용허가제로 인한 집회·시위의 원천적 불법화 문제, 이른바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공무원징계규칙상 양형기준의 문제 등을 제기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번 특위 구성은 2015년의 활동을 계승·발전시켜 본격적으로 자치법규 평가의 원년을 여는 첫 포석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특위는 서울시 청년수당, 누리과정 예산 배정 책임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을 둘러싼 분쟁 그리고 지자체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 발의 상황에 주목한다. 2016년 특위의 역점 과제는 지방자치제도 본질에 입각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설정이 될 전망이다.

 특위는 요즘 국민적 화제로 떠오른 경기 성남시의 청년실업수당 문제 등 유사한 성격의 자치규범도 포함시켜 연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법령보다 자치규범의 규율 영역이 더욱 중요한 교육자치 분야, 도시정비 분야, 유기동물의 보호와 처리에 관한 문제 등에 관한 평가도 수행할 방침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자치법규 평가활동의 성과를 정리해 공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과잉규제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자치법규 등을 가려내 평가함으로써 법치주의 실현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