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찰이 허가한 설계 도면과 틀리게 가스분사기 약제와 가스분사총 탄환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53)씨 등 7개 총포·화약류 제조업체 관계자 10명을 적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스발사총은 가스 힘으로 탄환을 쏘는 총으로, 가스탄·고무탄·공포탄 등 세 종류의 실탄을 사용할 수 있다. 가스분사기는 최루 약제를 분사하는 기기로 리볼버형은 2005년부터 생산이 금지됐으나 여전히 군부대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가스발사총 실탄 3만 9천여발을 생산하면서 총소리가 크게 나도록 조작하고, 리볼버형 분사기용 약제 3만 1천여개를 제조할 때 캡사이신 등 약제를 정량과 다르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만든 탄환과 약제 등은 군부대와 경찰 등 관공서에 납품됐다.
경찰 관계자는 "탄환 등은 허가받은 도면과 일치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씨 등은 발사 효과를 크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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