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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서…'성현아 무죄 판결'로 본 애매한 性매매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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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성현아(41)씨가 최근 대법원에서 성매매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내며 파기환송심 재판을 남겨두고 있다.

판례상 대법원에서 원심을 깨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 재판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확률이 매우 높다. 앞으로 열릴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성씨가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성매매 혐의를 완전히 씻고 명예회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던 40대 기획사 대표 조모(47)가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아 세간의 시선을 끌었다.

하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처벌법 위반이고, 후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사건이다.

두 사건의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 대법원 재판에서  ‘진정성 있는 사랑’이란 부분이 강조되면서 한 피고인은 무죄를 이미 받았고 또 한 피고인은 무죄 확정 판결만 남겨 둔 상태다. 이 ‘진정성 있는 사랑’ 또는 ‘진실한 사랑’이 면죄부를 씌어 준 재판이라는 점에서 두 사건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성씨의 경우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013년 12월 여성 연예인들의사가 있었다고련해 수사를 진행했고 성씨는 그 대상에 포함됐다.

성씨는 2010년 2~3월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A씨에게 총 500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익명의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성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1, 2심에서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씨는 이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결국 무죄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 성씨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성씨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재력가라면 그가 누구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1, 2심에서 여중생 강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받은 기획사 대표 조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따라 진행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고법 파기환송심서 “두 사람의 접견록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내용이나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을 걱정하는 듯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여러 사정을 비춰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조씨를 매일 같이 면회한 점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 함께 살고 싶다” 등의 접견·인터넷 서신을 쓴 점 카카오톡 수백 건을 주고받으며 ‘자기’, ‘남편’이라고 호칭하는 등 연인 같은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가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들어 성폭행은 없었다고 판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조씨는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해 있던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만난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 주겠다’며 접근,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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