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60·여)씨에게 "낚시어선으로 돈을 벌자"며 A씨가 낚시어선 구입자금을 대고 자신이 이 배를 운용하는 방법을 제의, 지난달 10일께 A씨로부터 3억7천900만원을 받아 9.7t짜리 낚시어선 1척을 구입했으나 곧바로 이 어선을 몰래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있다.
문씨는 어선을 몰래 매각하고 받은 3억6천만원 가운데 3억원을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고 현금 6천만원을 자신의 차량에 숨겨뒀다가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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