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최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전주 만성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중흥S클래스 아파트 615가구(전용면적 104∼123㎡)에 대한 심사결과 분양가를 3.3㎡당 810만원 미만으로 권고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당초 시공업체가 요청한 3.3㎡당 932만원에서 122만원(13%) 이상 삭감된 금액이자 지난해 11월 분양된 같은 지구 내 제일풍경채 아파트 3,3㎡당 평균분양가(815만원) 보다 5만원 이상 낮아진 것이다.
이번 분양가심사는 시민단체와 시의회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들로 새롭게 구성돼 열린 첫 회의였다. 그만큼 위원들은 심사 전에 관련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모델하우스 현장실사를 거쳐 토론과 고심을 거듭한 끝에 분양가 권고액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심사위원장은 "이번 심사대상은 중대형 아파트로 기본건축비가 국민주택(85㎡이하)보다 3.3㎡당 약 28만원 높은 수준이지만 시민의 정서에 부합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결과와 별도로 공공택지의 고분양가 주원인이 최고가 입찰제에 의한 택지매각에 있다고 보고 현행 공공택지의 최고가 입찰제를 추첨방식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전주시는 최근 분양가의 적정한 산정으로 치솟고 있는 고분양가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시민단체와 전주시의회 등에서 추천한 부동산 관련교수와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시공기술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위원 8명과 공무원, LH공사 관계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제5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위촉한 바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