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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아파트 비리 칼 뽑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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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말 많고 탈 많은 아파트 비리 감사에 나선다.

24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어 심사한 '공동주택 감사조례 제정 조례안'을 다음 달 4∼10일 열리는 제16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조례는 아파트 관리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부조리와 비리 의혹을 시가 직접 감사해 입주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감사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 여부를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감사반은 공무원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변호사, 공인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감사반은 아파트의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고, 아파트 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했다.

감사에서 위법 사상이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아파트 관리 주체들은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여부를 시에 보고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직접 감사를 벌이면 아파트 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많이 줄어들것"이라고 말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