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 브로커 조직과 짜고 베트남인 100명을 국내로 밀입국시키려던 일당을 적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직총책 S(60)씨와 알선총책 O(52)씨, 알선브로커 K(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수차례 10t 짜리 어선을 이용, 중국인 100명을 밀입국시킨 혐의로 수배돼 있었다.
K씨는 지난해 3월 고속 잠수기로 내국인 9명을 일본에 밀입국시킨 주범이다.
경찰은 또 다른 알선브로커 K(57)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베트남에 체류하는 알선브로커 J(35)씨는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300∼500t급 화물선을 통째로 임대해 선원을 고용한 뒤 한 번에 베트남인 100명을 국내로 밀입국시키려다 범행 직전 발각됐다.
조직총책 S씨의 지시를 받은 알선총책 O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 17일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건너가 현지 밀입국 브로커와 접촉했다.
이들은 한 사람에 800만원씩 받고 100명을 밀입국시키기로 했다.
미화 8만 달러(약 9800만원)을 계약금으로 송금받은 이들은 지난해 5월 중순부터 화물선을 용선하는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밀입국 조직원들은 베트남 하노이 남쪽의 작은 항구에서 밀입국 희망자 100명을 화물선에 태우고 국내 중소 항구로 밀입국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이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밀입국 희망자들로부터 8억원을 받을 수 있었다.
화물선 용선료 5000만원, 유류비 5000만원, 선원 고용비용 등을 다 합쳐도 2억원이 안 돼 6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