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창원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박 대표와 정모 경남FC 총괄팀장에 대해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4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와 정 팀장은 박 교육감 허위서명 과정에 경남FC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신문)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와 정 팀장은 앞서 지난 12일 이 사건을 수사한 창원서부경찰서에 출석해 11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았다.
허위 서명이 이뤄진 창원 북면 공장의 공동소유주가 박 대표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경남FC 직원들의 동원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박 대표의 개입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경찰은 경남FC 전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직원 2명은 "정 팀장의 지시로 허위 서명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표와 정 팀장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창원 북면의 한 공장에서 주소록을 이용해 박 교육감 주민소환 소환청구인 서명부에 2500여 명의 서명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대호산악회 회원 2명을 포함한 여성 5명을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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