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도훈 주세르비아 대사와 조라나 미하일로비치 세르비아 부총리 겸 건설교통인프라부 장관이 현지시간으로 24일 세르비아 정부청사에서 관련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양국 정부는 지난 2014년 11월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하고, 양국간 주 3회 노선 운항, 편명공유(코드셰어) 설정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양국간 직항은 운행되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정식 서명한 협정이 발효되면 항공사 간 편명공유 등을 통해 더욱 편리한 방문이 예상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양국간 항공, 교역, 투자,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 본격화를 위한 기반 확대와 우리 항공사들의 동유럽 항공시장 진출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협정은 양측이 발효를 위한 모든 내부 법적 절차가 완료됐다고 통보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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