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경찰서는 25일 수백만원이 들어있는 배낭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1시40분께 전북 진안군 부귀면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560만원과 10만원권 수표 26매 등이 들어있는 A(63)씨의 배낭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배낭 안에 든 현금은 A씨의 퇴직금으로 A씨는 진안으로 귀농을 하기 위해 친척집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 내려온 A씨는 마땅히 현금을 맡길 금융기관이 없어 자신의 배낭 안에 퇴직금 등을 보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배낭이 탐나서 훔쳤는데 안에 현금이 들어있었다"면서 "돈은 생활비로 모두 써버렸다"고 진술했다.
<뉴시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