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면서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면서 "비상사태가 현안별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결되고 테러방지법에 대한 표결이 되면 즉시 나머지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사진행 방해 발언이 계속돼도 괜찮다. 3월이 되든, 4월이 되든 끝이 날 것"이라면서 "임시국회가 계속 소집돼야 하고,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쟁점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도 심사기일을 지정해 모두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야당의 테러방지법 처리 반대와 관련, "국가정보원의 테러용의자 추적권을 빼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의사진행 방해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테러용의자가 움직이는 것을 추적하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고 비난했다.
그는 "국정원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이지, 다른나라의 국정원이냐. 자기들이 정권을 10년간 잡았을 때도 국가안보를 위해 일을 시켰던 국정원"이라며 "야당의 무제한 토론은 시간이 지나면 웃음거리가 되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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