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도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음씨는 작년 10월16일 오전 4시께 수원시 영통구에서 귀가 중인 A(39)씨를 뒤따라가 준비한 망치로 후두부위를 힘껏 내리친 뒤 A씨의 지갑과 가방, 현금 4만원을 빼앗는 등 두 달간 4차례에 걸쳐 망치, 스패너, 주먹을 이용한 퍽치기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씨의 범행으로 A씨는 후두부위 함몰, 분쇄, 복합 골절 등 전치 8주 상해를 입었으며, 진료결과 후두부위 뼛조각이 0.1㎜만 더 들어갔어도 혈관이 손상돼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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