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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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민중총궐기 참가자 위법땐 즉시 검거 外

민중총궐기 참가자 위법땐 즉시 검거

서울경찰청은 ‘4차 민중총궐기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차로를 벗어나거나 도로에서 장시간 연좌 농성을 하면 해산 후 곧 바로 검거하고 경찰관 폭행이나 경찰 시설물 훼손 등 불법행위 가담자는 현장에서 체포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26일 밝혔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27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1만500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 뒤 을지로, 종로를 거쳐 지하철 4호선 혜화역까지 3개 차로로 행진할 예정이다.

‘상습 성폭행’ 60대 DNA 수사에 덜미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부녀자들을 상습 성폭행한 60대가 경찰의 DNA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여성 혼자 사는 집을 골라 침입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로 이모(60)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8일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DNA를 통해 이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이씨는 2011년과 2012년 용산구 일대에서 저지른 2건의 성폭행 사건까지 모두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