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3년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농작물 피해지역에 서식하는 노루에 한해 포획 허가를 한 뒤 지난해 말까지 총 4597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노루 개체 수가 크게 늘면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지자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발 400m 이하 경작지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노루에 한해 포획을 허가했다.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222건 1285마리, 2014년 305건 1675마리, 2015년 287건 1637마리가 포획됐다.
포획한 노루의 92.4%에 이르는 4246마리는 모두 식용으로 처리됐다. 피해 농가나 지역 주민은 이 가운데 68.3%인 2900마리를 자가소비했다. 대리 포획자(엽사)들도 31.7%인 1346마리를 식용으로 사용했다. 포획해 파묻은 노루는 337마리에 그쳤다.
생포틀로 잡아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옮기겠다고도 했으나 실적은 2013년에 1마리, 2014년에 13마리에 불과했다. 지난해에 생포 실적은 전혀 없다.
노루 포획으로 농작물 피해는 줄고 있다. 2013년 78㏊에 달하던 노루 피해 보상 면적인 2014년 61㏊, 2015년 49㏊로 해마다 줄었다. 주요 피해 작물은 콩, 당근, 더덕, 조경수, 감귤 등이다. 피해 보상금도 2013년 5억600만원에서 2015년 3억4700만원으로 31% 감소했다.
2009년 조사에서 도 전체면적의 61%인 11만2744㏊에 1만2881마리의 노루가 서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1년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는 2011년 2만여마리로 추정하기도 했다.
도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소의 노루 개체 수 및 적정서식밀도 조사결과가 나오면 전문가와 환경·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거쳐 노루 포획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