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는 유엔헌장 헌장 제24조에 의거해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제1차적 책임을 지는 사실상 유엔의 최고 기관이다. 소위 P5(5 permanent members)로 불리는영구 임기의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임기 2년의 10개 비상임이사국, 총 15개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 중 중국의 대표는 원래 중화민국(대만)이었으나 1971년 10월의 제26차 총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중국의 새로운 대표로 인정한다는 결의가 성립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이 상임이사국 권리를 승계했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 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어 P5의 논의가 유엔 안보리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및 국제연합의 기타 목적에 대한 공헌도와 형평성, 지리적 안배(아시아·아프리카 5석, 동유럽 1석, 중남미 2석, 서유럽 및 기타 2석) 등이 고려된다. 임기는 2년이고, 임기만료 직후에는 재선될 수 없으며, 매년 절반씩 개선(改選)한다.
안건의 표결에 있어서 각 이사국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상임이사국 전원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는 거부권제도가 있으므로, 절차사항에 관한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결의가 성립되나 그 밖의 본질적 사항에 있어서는 5개 상임이사국 모두를 포함하는 9개국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의 대북 결의도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9개국 이상이 찬성해야 성립된다.
유엔 안보리의 권고 아닌 강제조치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강제조치에는 비군사적 조치와 군사적 조치가 있는데, 전자에는 경제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운수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그리고 외교관계의 단절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육군·해군·공군에 의한 시위·봉쇄 및 그 밖의 활동이 포함된다. 또한 국제적 군비규제제도를 제안할 수 있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