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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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특정범위 후손 위한 것… 과세 대상”

대법 ‘부과 위법’ 원심 파기환송 “지방세 면제 ‘제사단체’ 아니다”
선조들의 제사를 모시는 종중(宗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주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가 부산 금정구를 상대로 “세금 12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한림공파 종중회는 금정구가 종중 소유 건물과 토지에 재산세 등을 부과하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해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한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중이 봉행하는 제사는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종중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구성되는 자연발생적 종족 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일부 제사 시설을 보유하고 봉행하더라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종중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종중도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