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이른바 ‘개리 동영상’을 처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8단독 이연진 판사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초 성인 사이트 소라넷에서 알게 된 신원미상의 남성 2명에게 ‘개리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5∼8월 동성애 성인사이트에 올라온 성매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남성 11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유사 성교를 하는 장면을 남성들의 동의 없이 캠코더로 몰래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특채로 임용된 5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면서 몰래 촬영까지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무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개리동영상' 최초 유포 5급 공무원 징역 8월형
기사입력 2016-02-29 19:50:55
기사수정 2016-02-29 19:50:54
기사수정 2016-02-29 19: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