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백모(5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백씨는 2012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만난 박모(45·여)씨에게 자신을 무기거래상이라고 속인 뒤 그해 6월부터 한 달간 5차례에 걸쳐 1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프랑스 회사와 계약을 하는 데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얹혀 주겠다고 박씨를 속였다.
백씨는 국외 도박사이트 상품권을 30억원 상당의 프랑스 채권이라고 속이고 담보로 제공, 박씨를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고소로 수배를 받게 돼 전국을 떠돌며 도피 행각을 하던 백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에 단속돼 경찰에 붙잡혔다.
백씨는 박씨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를 청산하거나 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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