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결과별로는 경고가 3건, 준수촉구가 9건이다.
심의위는 법 위반 정도 및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조치 수준을 고발 및 수사의뢰, 경고, 준수촉구 등으로 정한다.
위법 판단이 내려진 여론조사 결과는 경우에 따라 인용 공표·보도할 수 없다.
의왕·과천 새누리당 박요찬 예비후보의 의뢰를 받고 '지역 후보자 및 정당 지지도 조사'를 한 리얼미터는 조사결과 분석과정에서 '18대 대선 득표율에 따른 추가 가중값'을 사용했다가 심의위로부터 "조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조사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 조사"라며 경고조치를 받았다.
언론사 일요서울이 의뢰해 시대정신연구소가 한 '안양시 만안구 지역 후보자 및 정당 지지도 조사'는 설문 문항 중 특정 후보자만의 경력을 주요경력으로 기재하고 다른 후보자들의 경력은 약칭으로 사용해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 후보자 지지 여부를 묻는 문항 선택지에 '지지하는 후보자가 없음'을 제외하거나, 피조사자 접촉현황·응답률 등을 실제 수행한 것과 다르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준수촉구 조치를 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경쟁이 과열되면서 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위법 여론조사도 많아지고 있다"며 "지적을 받고도 위법 행위가 지속하는 여론조사 기관은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위법 심의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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