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방위사업청이 육군과 해병대의 해상경계 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 2013년 발주한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업을 진행한 민간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고 이후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방사청으로부터 원가검증 분석 결과 등 자료를 확보해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 418억 규모로 진행된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은 적 침투위협이 예상되는 주요 해안 취약지역에 주·야간 고성능 감시장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감시장비들을 통합 운용해 해안 전력을 한층 강화한 복합감시체계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2013년 3월 해안복합감시체계 입찰공고를 내고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평가, 시험평가 및 협상을 거쳐 D사 등을 사업자로 선정한 뒤 그 해 8월 계약을 체결했다.
D사는 사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현재 대표로 재직 중인 또다른 D사와 공동으로 이 사업에 참여했다.
방사청은 지난 2014년 12월 해안 취약지역에 해안복합감시체계 설치를 완료했다.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은 그러나 과거 입찰 단계에서 육군과 방위사업청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일으키는 등 꾸준히 잡음이 있었다.
당시 의혹은 '방사청이 감시능력 평가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선정된 업체가 더 가까운 지점에서 촬영하게 하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또 탐지기 수동추적 평가는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중 지표가 변경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방사청은 시험평가 등을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의혹이 다뤄졌지만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후 해안지역에 대한 적 침투 도발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이 긴급소요 결정을 통해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한 검토도 진행됐다.
해안복합감시체계 설치 완료 후에는 성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해무나 안개, 바닷바람을 침투로 오인해 작동하는 등 제대로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군의 방탄 유리를 빼돌린 혐의(군용물절도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로 전직 예비역 대령 김모씨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방위사업수사부 신설후 처음 체포된 인물로 알려졌다.
김씨는 퇴역 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불량 방탄복 제작을 적발했던 S사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방탄유리 실험을 위해 실탄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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