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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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예인 등 해외 성매매 알선 브로커 등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연예인 등 내국인 여성들을 국내·외 재력가들에게 소개해 성매매를 알선해온 브로커, 성매매 남성과 여성 등 총 11명을 검거해 이 중 성매매 알선 브로커 A씨 등 2명을 성매매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1)와 B씨(34)는 연예인 스타일리스트와 매니저 출신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여성 연예인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고 이를 약점 잡아 국내·외 재력가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4월 D씨(29·여)에게 접근해 금전을 빌려준 뒤 미국에서 사업가로 활동하는 E씨(45)와 성매매를 알선했고 또 다른 여성 3명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주선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E씨로부터 약 60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경에는 D씨를 국내 재력가 F씨(43)에게 소개하고 성매매 알선댓가로 1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거 연예인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법정 구속된 A씨는 지난 2월 출소 후에도 다시 성매매 알선에 손을 대 수사선상에 올랐다.

A씨는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성매매 알선 대가를 현금으로만 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에 나섰다.

한편, 경찰은 연예인 등의 해외 성매매 알선 브로커 및 국내·외 성매수남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뉴시스>